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(이하 “피합병회사”)은 상법 제527조의2(간이합병)에 의거 2026년 02월 26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
이사회 결의에 따라 에스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(이하 “합병회사”)와 합병하여,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자산, 부채 및 권리,
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정한 기간 내에 아래의
장소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도 아래 기간 내에 당사에 주권을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기간
2026년 02월 27일 ~ 2026년 03월 30일
2.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 장소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, 4층425호(성남동,성남메트로칸)
2026년 02월 27일
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, 4층425호(성남동,성남메트로칸)
대표이사 박근숙